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국민 내 집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기존보다 혜택을 늘리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와 규제에 대해 무지하여 챙기지 못한다면, 좋은 투자, 재테크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3년 계묘년부터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7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2022년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신고가액: 실제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
Economy/경제 정책, 제도, 규제
2023. 1. 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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