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국민 내 집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기존보다 혜택을 늘리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와 규제에 대해 무지하여 챙기지 못한다면, 좋은 투자, 재테크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3년 계묘년부터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7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2022년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신고가액: 실제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

 


 

2.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의 변경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도 바뀌어 증여취득 취득세에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는데,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시가표준액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가인정액 : 매매가액, 감정평가가액, 공매가액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시가인정액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3. 이월과세 대상 기간이 변경됩니다.

기존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었는데
해당 제도의 겨우 그 기한이 2023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판 것처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건너뛰고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과세한다고 해서 이월과세라고 부릅니다.

 


 

4. 종합 부동산세 기존 기준금액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5.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를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대신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6.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도 150%로 통일됩니다.

1~2주택자, 2~3주택자에 다르게 적용됐던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낮추어
이전 300%에서 150%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 과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서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둠

 


 

7.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소득 / 집값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로 바뀝니다.

기존 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간단 요약 표

  정책/제도 변경 전 변경 후
1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신고가액
2 취득세 산출 방식 시가표준액 사용 시가인정액 사용
3 이월과세 기간 5년 10년
4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금액 6억 9억
5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11억 12억
6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중과세율 (1.2 ~ 6%) 일반세율 (0.5~2.7%)
7 3주택자 (12억 이상)의 최고세율 6% 5%
8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 300% 150%
9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특정 조건에 부합 소득, 집값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7가지나 되는데요, 바뀐 제도와 규제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