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증여세율 증여세율이란? :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물려받은 재산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초과 시 누진공제액 차이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5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1억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3억원 *누진공제액: 산출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서 차감하는 특정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공제금액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2 미성년 2천만원 4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3 배우자 배우자 6억원 1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증: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행위.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여와 다르며,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등 5종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적 유증, 특정 유증, 부담이 있는 유증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고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상속세의 과세원인이 됩니다.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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