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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율

증여세율이란? :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물려받은 재산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초과 시 누진공제액 차이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5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1억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3억원

*누진공제액: 산출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서 차감하는 특정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공제금액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2
미성년 2천만원 4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3
배우자 배우자 6억원 1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5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모계도 인정함)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함.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

출처: IBK 기업은행 생활정보톡

 


 

4. 증여세 계산 방법_1

증여세 계산 방법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아버지가 성인인 자식에게 시가 7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 증여세는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예시 2) 성인인 자식이 어머니에게 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 증여세는 8천4백만원입니다.

 

 

5. 증여세 계산 방법_2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위 예시의 계산 방법/결과에서 이어집니다.

예시 1)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계산 방법_3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납부 지연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또는 많이 환급받았을 경우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예시 1) 일반/부정 무신고 가산세와 일반/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1. 일반무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26190000 (2천6백1십9만 원)
2. 부정무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52380000 (5천2백3십8만 원)
3.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10% = 13095000 (1천3백9만 5천 원)
4.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52380000 (5천2백3십8만 원)

 

예시 2)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이 1백만 원이고 30일 지연 시 :

   미달/미납납부세액 X 지연기간 X 이자율 (22/100,000) = 66000 ( 6만 6천 원 )

 


 

7.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아래 글도 도움이 된답니다.

https://futureengineer.tistory.com/101

 

증여세란? 증여세에 대한 모든 정보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증: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행위. 사인행위인

futureengine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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